[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2일 t서울 한국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세무 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성영훈)는12일한국세무사회관에서한국세무사회와세무분야청렴생태계조성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성영훈위원장과백운찬회장/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성영훈)는12일한국세무사회관에서한국세무사회와세무분야청렴생태계조성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성영훈위원장과백운찬회장/사진=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전 부문이 힘을 합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청렴생태계’ 조성 활동의 일환이다.
협약을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세무사회에 ▲세무사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규범 가이드를 제공하고, ▲세무사회 임직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ㆍ제도개선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 등 세무 분야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성영훈위원장(왼쪽에서다섯번째)이12일한국세무사회관에서한국세무사회와세무분야청렴생태계조성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한후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성영훈위원장(왼쪽에서다섯번째)이12일한국세무사회관에서한국세무사회와세무분야청렴생태계조성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한후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성영훈 권익위원장은 “협약을 통해 세무 분야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민ㆍ관 협업을 통해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백운찬 회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의식개혁을 통해 세무사가 청렴ㆍ공정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