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건설, 제조, 용역 분야 하도급 관련 2016년도 월평균 민원은 2014년 대비 전체적으로 38.0%가 감소했으며 이중 특히 용역 분야가 45.5%, 건설 분야가 40.0%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민원의 60% 이상 집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39.0% 감소해 비수도권의 30.8% 감소에 비해 민원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 관련 전체민원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내용별로는 계약금액의 감액 및 지급 지연, 변경(추가)계약에 따른 추가금액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만 민원이 2,366건으로 전체 민원의 84.1%를 차지했다.
부당해고 및 부당대우, 기술자료 요구,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대우나 요구가 4.3%(122건), 발주취소, 물품수령 거절 및 반품 등 부당한 계약 취소는 4.1%(114건)이다.
계약서 등 미교부, 부당 특약, 감액 계약 등 부당 계약 관련 민원이 3.8%(108건), 기타 기계임대료 미지급 등은 3.6%(102건)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757건, 41.1%)ㆍ50대(566건, 30.7%)가 7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별로는 남성이 86.4%를 차지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40~50대 남성의 생계형 민원이 많은 것으로 유추된다고 권익위는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주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63.8%(1,794건)로 가장 많고 건설 사업이 많은 국방부(234건, 8.3%), 국토교통부(176건, 6.3%), 고용노동부(81건, 2.9%)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80건, 2.8%), 서울시(46건, 1.6%), 인천시(36건, 1.3%) 등 주로 수도권 지역이 많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ㆍ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법령 개선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건설, 용역분야에서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