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법률 Tip >
사업시행자와 사업지역 내 거주자가 사전에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와 거주자가 주거이전비 포기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주단지 입주에 따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갑에게 임시수용시설 제공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인 경우, 임시수용시설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것과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포기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3685 판결)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귀하는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