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재개발 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

기사입력:2016-04-05 11:14:44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저는 재개발현장의 임차인입니다.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는 데, 저의 경우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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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사업시행자와 사업지역 내 거주자가 사전에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와 거주자가 주거이전비 포기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당사자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주단지 입주에 따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갑에게 임시수용시설 제공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인 경우, 임시수용시설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것과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포기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3685 판결)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귀하는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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