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해지시 중개수수료 누가?

기사입력:2016-03-30 09:27:24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의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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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전․월세계약의 당사자가 되다보면 한두번씩은 전․월세계약(임대차계약)을 2년 했다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 경우 3년째에 임대차를 종료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2년 계약이 종료하고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지만, 묵시적 갱신 이후에 대하여는 많이들 문제가 되곤 하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지 않기에 이 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당사자 사이에 꽤 중요한 논란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고 이사를 할 경우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토교통부 전자민원 6866, 2005. 2. 12.).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불주체는 거래당사자로서 전 임차인이 될 수 없으나, 전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임대인과 전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따른 사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국토교통부 사이버민원 2006. 7. 28.).

즉, 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나 특약 혹은 별도의 약정을 통해 묵시적계약 갱신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중개에 들어간 중개수수료는 전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전 임차인이 그 약정에 따른 의무로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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