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변호사, 이혼과 재혼 시의 상속문제

기사입력:2016-03-14 09:26:19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재혼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와 만약 현재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법인삼화김성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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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혼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재혼한 후 과거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재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 문제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재혼 시의 가장 기본적인 상속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혼을 한 후 전혼(과거의 혼인)에서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즉,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라면 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나머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두 사람이 이미 법적으로 이혼을 하여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라면 사망한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만나 자녀로 C를 낳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재판상 이혼을 한 이후에 B가 사망하였다면, A는 더 이상 B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C는 여전히 B의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C가 재혼한 A를 따라가 A의 재혼 상대인 D에게 친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라면, C와 B 사이의 친자관계도 종료되므로 C도 B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재혼을 한 후 재혼 상대방인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위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재혼 상대방인)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과거 혼인에서 B, C라는 자녀를 두고 배우자와는 이혼을 한 후에 D와 재혼하였고, 이후 A가 사망하였다면, D는 A의 직계 비속인 B, C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김성태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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