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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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달라서 이의를 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업과 생활에 정신이 없다 보니 법원에서 온 결정에 대한 이의기한을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잊고 지냈으나 상대방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되면, 그 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중요한 법적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지원금이므로 이 사건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