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경력법관 임용 또 잡음…대법원에 부적격 의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기사입력:2016-02-12 16:58:16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12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임용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대법원이 지난 1월 22일 명단을 공개한 경력법관 후보자들 중 일부는 법관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윤리성에 치명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에 한법조인협회는 해당 후보자들이 경력법관으로 임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

사진=대한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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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후보자 - 도로교통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된 법률상담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킴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던 A후보자는 공익법무관 재직 시절 법률지식 부족으로 신호위반 과태료와 관련한 잘못된 법률상담을 했다”며 “이로 인해 A후보자와 상급자인 출장소장 변호사에 대해서 경위서가 징구될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인협회는 “이로 인한 파장은 매우 컸다. 당시 SBS 방송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의 엉터리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잘못된 법률상담내용을 호되게 비판했다”며 A후보자의 법률상담 내용을 소개했다.

협회는 “긴급차량을 위해 진로를 양보한 경우에도 과태료처분은 피할 수 없다는 잘못된 답변을 할 정도로 법률적 자질이 부족한 A후보자가 법관이 되면,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며 “국민들이 그러한 함량미달 법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이라고 강조했다.

◆ B후보자 - 변호사로서 법조경력을 쌓아야 할 기간에 병원 야간당직의사로 근무해 실제로는 법조경력 3년을 충족하지 못함

대한법조인협회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자격을 취득하고 로스쿨을 마친 B후보자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형 법무법인에도 이름을 올려 임관에 필요한 법조경력 3년을 만들었다”며 “B후보자는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변호사 업무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협회는 “하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변호사 경력을 인정받아 판사가 될 B후보자가 이름을 올린 판결문은 1건도 없었다. 지난 1년 동안 그가 마무리한 사건은 20여건이었지만 화해권고ㆍ소취하 등으로 끝났다. 수임 사건들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송전선 관련 소송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또 “오히려 이 기간 동안 해당 B후보자는 경기도의 병원에서 야간당직으로 일했다.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주5일 근무였다. 변호사 생활과 제대로 병행했다면 거의 잠을 자지 않은 셈”이라며 “해당 병원은 B후보자를 ‘과장’이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고, 월급은 두 곳에서 모두 받았다”며 언로보도 내용을 첨부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법조경력 3년은 경력법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경력법관 후보자들은 이 기간 중에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며 “그런데 주 5일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에서 정상적으로 변호사로 활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조인협회는 “결국 B후보자는 경력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3년 중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2년을 제외한 나머지 1년 동안에는 법조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 경력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3년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점은 단 한 건의 판결문에도 변호사로서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작년 2015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법관 임용과 관련한 잡음이 반복될 경우 이는 재판의 불신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 후보자들은 경력법관으로 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니, (대법원이) 반드시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의 의견서 전달에 즈음해 이날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대법원 앞에서 부적격자의 경력법관 임용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대한법조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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