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선관위, 음식물 제공 혐의 정당인 검찰 고발

전ㆍ현직 당원 등 11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혐의 기사입력:2016-02-11 17:47:4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구)는 정당인 A씨를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해운대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 해운대구 소재 모 식당에서 전ㆍ현직 당원 등 11명을 모이게 한 뒤 모 예비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지지발언을 한 후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한·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도 매수ㆍ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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