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구)는 정당인 A씨를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해운대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 해운대구 소재 모 식당에서 전ㆍ현직 당원 등 11명을 모이게 한 뒤 모 예비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지지발언을 한 후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한·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도 매수ㆍ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산해운대선관위, 음식물 제공 혐의 정당인 검찰 고발
전ㆍ현직 당원 등 11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혐의 기사입력:2016-02-11 17:47: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8,000 | ▲134,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900 |
| 이더리움 | 3,47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50 |
| 리플 | 2,005 | ▲1 |
| 퀀텀 | 1,181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84,000 | ▲145,000 |
| 이더리움 | 3,47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20 |
| 메탈 | 327 | ▲3 |
| 리스크 | 134 | ▲1 |
| 리플 | 2,004 | 0 |
| 에이다 | 296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400 | ▲1,000 |
| 이더리움 | 3,471,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60 |
| 리플 | 2,007 | ▲3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