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한·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도 매수ㆍ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