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리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2년이 지난 후 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허법인 설립의 최소 구성원 요건을 변리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여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개정된 변리사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돼 2016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