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연 3400억원 규모)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부정수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부정수급 행태도 점점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206건에 8억 3000만원에서, 2014년에는 4565건 71억 6000만원으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훈련비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인가·등록 취소권자(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훈련기관 관리가 미흡했다.
둘째,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훈련비 지급 신청 시 훈련생 본인 몰래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훈련비를 받은 후 다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직자 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관계없이 훈련비를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공모해 출석부 조작, 허위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훈련생을 부풀려 훈련비를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었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훈련비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이러한 경우이다.
금전적 제재는 지원제한, 훈련비 반환, 징벌적 환수(추가징수). 그리고 행정적 제재는 훈련과정 인정(위탁) 취소 또는 제한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평생교육시설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인가ㆍ등록 취소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과정 인정 심사 시 직무관련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훈련 운영체계 관리를 강화했다.
둘째,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훈련비 지급 신청 시 고용여부를 확인하도록 일정기간 이상의 급여지급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재직자 훈련의 경우 훈련비 지원의 최소한도를 매년 업종, 훈련수요, 부정수급 발생정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훈련비 부정수급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부정행위를 주도한 훈련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추가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부정수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미비한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