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자원공사가 4대강 등 공사와 관련해 대형건설사들로부터 현재 1045억원에 달하는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에 걸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업체가 발주 공기업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아라뱃길, 안동-임하댐 등의 공사에 참여했던 대형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추가공사비, 간접비, 돌관공사비 등으로 104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공사비는 설계변경에 반영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비 증액분을 말한다.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당초 계약 시보다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인건비 및 경비를 말한다. 돌관공사비는 발주청 지시로 야간ㆍ휴일작업 등으로 추가 발생된 인건비를 말한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2013년 이후 건설사의 추가공사비 등 청구소송’ 자료에 따르면, 소송금액은 아라뱃길 4개 사업에 418억원, 4대강 중 낙동강 4개 사업에 583억원, 기타 3개 사업에 34억원 등이다.
소송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동부건설 등 58개 업체에 달한다고 이윤석 의원은 밝혔다.
주요 청구내역은 공사기간이 지연돼 추가로 발생되는 인건비 및 경비를 말하는 ‘간접비’가 211억원, 공사비 증액분인 ‘추가공사비’가 542억원, 발주청 지시로 야간ㆍ휴일 작업 등으로 추가 발생한 인건비를 뜻하는 ‘돌관공사비’도 292억원이 청구됐다.
이윤석 의원은 “특히, 돌관공사비는 아라뱃길 5,6공구와 4대강 함안보ㆍ달성보에 286억원이 몰려 있어 수자원공사가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석 의원은 특히 “원청업체가 발주 공기업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속도전식으로 4대강 공사를 강행해 담합 등 불법을 양산해 놓고, 공사비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대형건설사들을 지적하며 “대형소송에 휘말린 것은 수자원공사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이윤석 “담합했던 대형건설사들, 수자원공사에 4대강 등 1045억원 소송”
기사입력:2015-09-08 1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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