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최경환 부총리ㆍ정종섭 행자부장관 대검에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기사입력:2015-08-29 10:19: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은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건배사에서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 달라’고 말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고발장과검찰접수증

▲고발장과검찰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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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최경환 부총리, 정종섭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노조는 “특히 정종섭 장관은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와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을 관할하는 자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자리에 있는 장관이 공직선거법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부총리나 장관이 새누리당과 결탁해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내리꽂은 장관이 선거개입에 나서면 합법이고, 공무원노동자가 필설을 통해 정권을 비판하면 불법이라는 부당한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공직자의 의무를 위반한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는 공직선거위반에 대한 고발 등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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