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과검찰접수증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최경환 부총리, 정종섭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노조는 “특히 정종섭 장관은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와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을 관할하는 자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자리에 있는 장관이 공직선거법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부총리나 장관이 새누리당과 결탁해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내리꽂은 장관이 선거개입에 나서면 합법이고, 공무원노동자가 필설을 통해 정권을 비판하면 불법이라는 부당한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공직자의 의무를 위반한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는 공직선거위반에 대한 고발 등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