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국회노조는 공노총 규약 제7조(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단위노동조합을 연맹으로 본다)에 의거 헌법기관노조에서 가입한 첫 번째 단위노조가 된다.
박동범 위원장은 “이것이 정도다. 이제는 모든 공무원단체가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파에 휘말리지 않고 대정부 교섭 상대인 합법적인 공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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