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피진정인(경찰관)은 노숙인 여성이 1만원을 들고 파출소로 다가오자 진정인(유OO씨)이 그 돈은 자신이 준 것이라며 강제로 빼앗으려해 이를 제지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계속 욕설하며 항의하는 진정인을 배와 양팔로 밀쳤으며, 이에 맞선 진정인이 양팔로 피진정인의 가슴을 밀치자, 다른 경찰관과 함께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파출소로 연행한 사실이 파출소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손가락과 팔뚝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의 위 공무집행방해사건에 대해 관할지역 검찰청은 2014년 12월 22일 피진정인(경찰관)이 진정인(유OO씨)의 가슴을 먼저 2회 가량 미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5일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요구에 의해 당시 파출소 CCTV 영상이 확보되지 못했다면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처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감안해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A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