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는 먼저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의 법적 근거와, 그 내용, 한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3권이 분립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의 인사권은 오로지 사법부에 있고, 다른 행정부서가 일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신원조사도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번처럼 국정원이 개입할 경우 사실상의 충성서약을 하는 셈이며, 특정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획일적으로 선발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가27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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