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위, 고객정보 팔아 232억 홈플러스에 4억 과징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기사입력:2015-04-27 13:57:34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2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홈플러스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경품행사

▲홈플러스경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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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홈플러스가 관련 법 등을 위반해 23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한다면 부과된 과징금에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회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봐주고 있다”며 즉각 개시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홈플러스가 무책임한 행동을 고수할 시에는 소비자들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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