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창원 원예조합 조합장 출마자 등 2명 구속

기사입력:2015-03-12 16:01:1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창원 원예농협 조합장의 금품제공 수사결과, 조합장출마자 60대 A씨와 선거운동총책임자 50대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거운동원 C씨는 영장신청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월∼ 3월경 함안군 가야읍 일원 등지에서 조합원 운영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지호소와 함께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명에게 모두 6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표인섭 경위는 “16명의 자백진술을 확보하고 현금 55만원은 압수했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결과 2명은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돼 구속하고 금품살포 여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58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3년↓, 3천만원↓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50,000 ▲342,000
비트코인캐시 662,000 ▲3,000
비트코인골드 51,750 ▲500
이더리움 4,39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170 ▲170
리플 750 ▲2
이오스 1,165 ▲3
퀀텀 5,28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408,000 ▲371,000
이더리움 4,39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230 ▲200
메탈 2,364 ▲14
리스크 2,894 ▲120
리플 751 ▲3
에이다 662 ▲3
스팀 41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77,000 ▲335,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3,500
비트코인골드 51,300 ▼500
이더리움 4,39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160
리플 750 ▲3
퀀텀 5,270 0
이오타 3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