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권익위의 조사내용과 육군 중앙 전공상 재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의 부상은 군 의무복무자로서 영내에서 타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지난 1961년 A씨는 육군 모 부대 취사병으로 복무 중 관리장교가 버린 담배꽁초가 휘발유 통에 불이 붙자 이를 진화하다 오른쪽 팔 등에 중화상을 입고 10개월 간 군 병원에서 세 차례의 피부 이식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의병 전역 후에는 상지 장애(팔 부위 지체장애) 4급 판정까지 받았다.
이에 A씨는 1978년 육군본부에 본인의 부상이 공상임을 인정해 달라는 민원을 냈으나, 육군본부 측은 A씨의 병상일지가 확인되지 않고, 전역기록에 ‘사적인 부상(사상)’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후 A씨는 권익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사고 당시 함께 복무한 선임하사관 B씨를 찾아내 “당시 A씨의 부상은 관리장교의 담뱃불 부주의로 인해 취사장의 휘발유 통에 불이 붙었고, 식당 취사병인 A씨가 불을 진화하기 위해 휘발유 통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다가 중화상을 입은 것이다”라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군 복무로 인해 부상을 입어 힘들게 살아온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