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자이언츠 구단은 2014년 한국프로야구 개막 시점 전후부터 선수들의 원정경기 숙소 출입 상황 등 사생활을 감시해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고, 이에 대해 선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의 경우 사기업이 운영하는 프로야구 구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조사 및 시정ㆍ구제조치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우리 스포츠계의 관행과 관련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의 확인 결과, 롯데자이언츠 구단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원정경기 시 선수들이 묵는 호텔 등의 협조를 받아 2014년 시즌 개막 직후인 4월초부터 6월초까지 약 2개월 동안 원정경기 숙소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벽 시간 선수들이 출입하는 상황(시간대 및 특이사항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 운영매니저가 그 결과를 구단 측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지만, 이러한 행위는 해당 선수들에게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기나 훈련 등 일과와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이 보장돼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이들을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이 사건이 프로야구 뿐 아니라 우리 스포츠계 전반에서 선수의 인권보호 보다는 선수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통제를 우선시 하는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프로야구 현장에서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를 주최하고, 프로야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가지는 KBO의 총재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010년 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내실을 기하고 관련 당사자 스스로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중 ‘스포츠 인권 헌장’에는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는 방지돼야 한다(제18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