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진행된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승소를 이어가고 있고,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는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설립・운영주체인 국립대의 운영 경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부산교육대학교총학생회는2일부산교육대정문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가가책임지는방향의기성회비문제해결을촉구하고있다.(사진제공=부산교대총학)
이미지 확대보기기성회비 반환소송의 의미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고, 법원에서는 소송을 했던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런데 국립대 회계법은 법원의 판결을 엎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국・공립대들은 국립대 회계법의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징수하거나 기성회비를 법적 근거도 없는 ‘등록예치금’의 이름으로 이미 납부 받은 상황이다.
또한 불법으로 판결 난 기성회비를 합법화 한다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교육부가 이런 상황을 계속 묵인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는 국립대 회계법은 ‘재정회계법’의 내용도 들어있는 한 국립대법인화 시도의 연장선이다. 국립대는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인데 재정 지원을 늘리지 않고 재정 구조를 사립화 한다는 것은 국가인재양성을 국가가 아닌 법인에 맡겨두겠다는 것과 같다”고 이같이 항변했다.
그러면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은 그동안 부당하게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기성회비를 정부가 국고로 충당, 그동안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되어 왔던 국립대 재정 운영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