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고승덕 후보와 보수단체가 고발했고, 의혹 제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6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번 사건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26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1인시위를벌이는전교조이성대서울지부장
이미지 확대보기한 팻말에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와 짜맞추기식의 부당기소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다른 팻말에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문구가 있었다.
이성대 지부장은 기자에게 “매일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는 검찰이 조희연 교육감을 부당하게 기소한 것에 대한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