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설 명절 유형별 범죄사례 및 예방법 소개

스미싱 문자 예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설치 기사입력:2015-02-15 12:35:0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명절분위기에 편승해 많이 발생하는 강ㆍ절도 등 주요 범죄 유형을 분석, 유형별 사례 및 범죄 예방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강ㆍ절도
-작년 추석연휴에 여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침입, 과도로 위협 현금 31만원강취(마산중부서)
-설날연휴 마산회원구 구암동에서 출에 취해걸어가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마산동부서)

택배가장 절도 유형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택배 찾으러 왔다’며 타인의 택배절취. -혼자있는 사무실에 전화해 ‘1층 편의점에 택배를 찾아 가라’고 한후 사무실을 비운사이 금품절취
–주차된 택배차량에서 배달간 사이 택배물품절취
–아파트 복도 소화전 및 현관 앞에 놓아둔 택배 절취

◇폭력
-설날 연휴 술에 취한 처남이 나이 많은 매형에게 반말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 (진주서)

▲유형별스미싱메시지내용.(제공=경남경찰청)

▲유형별스미싱메시지내용.(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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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이용, 사기
- 10만원에 KTX 승차권 직거래를 하였으나 돈만 받고 연락 두절
- 문화상품권(3만원), 유명마트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돈만 송금 받은 후 연락 두절
- 33만원에 뮤지컬 VIP좌석권 직거래를 하고 예매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받아 ARS 예매내역 조회를 했으나 최근 3개월 내 예매내역이 없다는 안내를 받음
스미싱 사기 유형 ⇒ 문자발송 후 접속 시 소액결제
- 설 선물 등 택배 주소지 및 배송경로 확인(전달불가, 내용확인 등), 연하장 발부, 교통 범칙금 조회 등 시기별 맞춤형 문자 발송
-"고객님 카카오톡 계정은 신고접수 상태입니다. 해지하세요” 등 휴대폰 계정 관련 문자 발송
-“ 독도는 우리땅입니까?” 등 애국심과 관련된 문자 발송
-“ 파격세일, 단 한번의 기회” 등 상업적 문자 발송

오동욱 경남경찰청 강력계장은 설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범죄 예방에 대해 “집에 있는 귀중품은 은행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보관의뢰하고, 돈이 든 가방은 차도방향이 아닌 인도방향으로 향하도록 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택배가 왔을 때는 안전고리나 도어폰을 이용해 신분과 용무를 먼저 확인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클릭하지 않으며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이버 캅’을 설치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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