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명함 돌리고 금품제공 기초의원 부인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2-14 15:46:1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명함을 돌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울산 중구의회 모 의원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ㆍ4지방선거 시기인 5월경 후보선거사무소에서 여성부장 B씨에게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아파트에 후보자의 명함을 돌릴 것을 지시했다.

A씨는 또 B씨와 공모해 합계 465만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또한 A씨와 B씨와 함께 아파트에 직접 명함을 돌리고 각 15만원 내지 50만원의 현금을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자원봉사자 9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또 직계가족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공모한 여성부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각 50만~7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절차상, 방법상 부정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 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부된 명함의 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01,000 ▲486,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1,500
비트코인골드 52,100 ▲700
이더리움 4,42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930 ▼80
리플 746 ▲1
이오스 1,161 ▼1
퀀텀 5,29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02,000 ▲441,000
이더리움 4,42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930 ▲10
메탈 2,381 0
리스크 2,689 ▼9
리플 746 ▲1
에이다 646 ▲1
스팀 41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19,000 ▲452,000
비트코인캐시 659,500 ▲1,500
비트코인골드 52,250 ▲1,150
이더리움 4,41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970 ▼80
리플 746 ▲1
퀀텀 5,265 ▲5
이오타 31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