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2012년 1월경 B회사 사무실에서 B회사의 7개 계좌에서 103회에 걸쳐 4억7000여만원을, C회사의 5계좌에서도 35회에 걸쳐 8000여만원을 각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다.
▲부산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리부장으로서 2년 6개월 동안 5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2000만원 상당의 배임행위를 했다”며 “이전에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발각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회사별로 경합범의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각 업무상횡령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