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고에 의한 부과징수 사실이 인정될 때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게 된다.
신고접수는 신고자의 성명, 주소 등을 명기하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체납징수 기동팀) 또는 구청 세무과(체납징수 담당)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신고접수 된 제보는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되며, 제보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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