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의 경영자 및 종사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퇴 시기를 제한받는 언론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편에서 선거 관련 보도를 담당한 기자와 프로듀서, 진행자, 임직원 등은 곧바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는 언론인의 범주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영자 및 종사자와 1년 이상 계약돼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시켜, 이들 또한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공직선거 출마 시 사퇴시기를 제한받던 기존 언론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