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돼,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김학용새누리당의원(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병행해 공정경쟁의 상징성이 강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ㆍ학력ㆍ연령ㆍ배경과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학용 의원은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ㆍ검사ㆍ재판연구원(법원 로클럭)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응시자 본인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채용 시 변호사의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지표가 없어서 출신학교ㆍ집안배경ㆍ인맥 등을 중시해 채용하는 등 일반 국민의 사회적 정의감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 시험결과의 투명성과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보장하고,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의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지난 3월 7일 함진규 의원이, 4월 7일에는 노철래 의원이, 9월 18일에는 김용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