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항만물류팀 부장 시절 1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팀장(1급)C씨(56)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00만원 추징과 함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할 때 울산항만공사 직원들에게 1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하고 화주들에게 계약유지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CJ대한통운 CL1부문장 D씨(5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9~2012년 사이 협력업체로부터 운송물량 배정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대한통운 울산지사장 E씨(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E씨에 대해 1억410만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