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항만공사 비리’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14-12-12 03:05:3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11일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인 CJ대한통운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울산항만공사 전 부사장급 항만운영본부장 A씨(62)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항만공사 직원 B씨(52. 1급 전 항만물류팀장)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업무상배임미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항만물류팀 부장 시절 1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팀장(1급)C씨(56)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00만원 추징과 함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할 때 울산항만공사 직원들에게 1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하고 화주들에게 계약유지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CJ대한통운 CL1부문장 D씨(5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9~2012년 사이 협력업체로부터 운송물량 배정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대한통운 울산지사장 E씨(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E씨에 대해 1억410만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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