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부터 약 4개월간 개인파산 담당 3개 단독재판부가 수시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면서 신속하면서도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미제사건을 대폭 축소하고 신속한 개인파산 처리가 가능해 졌다는 평이다.
이로 인해 기준 개인파산사건 처리율이 191.3%(2014년7월31일 기준)로 전년 및 전국 평균 대비 큰 폭 상회(전국 지법 평균은 100.2%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사건 수 역시 약 50%로 전년 대비 큰 폭 감소 (2013년 7월 31일 3694건 -> 2014년 7월 31일 1815건)한 것으로 분석됐다.
창원지법 파산부 전대규 부장판사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이라는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을 우선 고려하되, 악의적 신용불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을 해야 하므로 처리건수가 많지만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매우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최근 ‘찾아가는 법인회생절차설명회’를 개최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잠재적으로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법인회생절차를 소개했다.
더불어 법인회생절차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진단을 받고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진로제시컨설팅과 회생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
설명회는 △사업의 재건과 회생정차- 창원지법 김성래판사) △회생절차에 대한 업무소개(성공적인 회생전략 중심으로)-창원지법 전학수 관리위원 △진로제시, 회생컨설팅 사업소개(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 순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