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제6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15명 입건·61명 기소

제5회 대비 흑색선전사범, 공무원선거범죄 증가 기사입력:2014-12-08 20:26:1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울산·양산지역)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115명(구속 2명)을 입건, 이 가운데 당선자 4명(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2명) 등 61명을 기소하고 54명은 불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96명 입건(구속 7명), 당선자 19명 등 139명을 기소했었다.

▲유형별/단서별현황표.<울산지검제공>

▲유형별/단서별현황표.<울산지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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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입건인원에 있어 제5회 대비 41.3%(제5회 196명→제6회 115명) 감소했고, 구속인원도 71.4%(제5회 7명→제6회 2명) 떨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선거사범 감소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등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 금품선거사범(제5회 65명→제6회 40명)은 다소 감소했으나, 흑색선전사범(제5회 21명→제6회 26명), 공무원선거범죄(제5회 2명→제6회 7명) 등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관계자는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 3월 11일 전국적으로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 등 1300여명에 대한 선거가 예정돼 있다. 울산·양산의 경우 농협조합장 21명, 축협조합장 2명, 산림조합장 1명 선거가 치러진다.

검찰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 대상 범죄인 금품선거·흑색선전·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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