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총궐기대회직후법원본부가추가로가진집회
이미지 확대보기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 옛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개악에 맞서 11월 1일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에 전국에서 12만여 명의 공무원과 교원이 참여했다”며 “이렇게 많은 공무원노동자가 참여한 집회는 한국 역사에서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는 10월 29일 새누리당 의원 158명 전원이 입법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전ㆍ현직 공무원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지난1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총궐기대회.좌측에서세번째가이상원법원본부장
이미지 확대보기법원본부는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은 가입국 중 유일하게 공무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정당가입은 고사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소액후원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정치후원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통해서다”라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선관위의 정치후원금은 개인이 원하는 정당에 후원되는 ‘지정기탁’이 아니라, 정당 의석수와 국회의원 투표 득표비율에 따라 정치후원금이 배분돼 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무원 정치후원금은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에만 후원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정당에 오히려 더 많이 후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또한 국민과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꼭두각시처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입법 발의하는 폭거를 저지른 새누리당에 정치후원금을 바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1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총궐기대회직후법원본부가추가로가진집회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따라서 법원본부는 선관위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이 운동에 법원본부 1만 조합원은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