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박주선의원.<박주선의원실제공>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서울대병원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석면천장 관련 향후 계획’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시일 내에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하루에도 1만명 가까운 환자와 수 천명의 노동자들이 석면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배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서울대병원이 예산 탓만 하고 있다”면서 “첨단외래센터 등 수 백 억 원대 건물을 짓는 데는 돈을 펑펑 쓰는 서울대병원이 석면 자재를 교체하는 데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수도권 12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한 석면조사 결과, 어린이병동과 모자병동 등 269곳에서 석면이 들어간 천장재 등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석면기준치인 기준농도 0.1%를 30~50배 초과하는 백석면이 확인됐고, 천장재 208곳이 파손된 상태였다. 시료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천장재가 사용된 다른 층에서도 61곳이 깨져 있었다.
▲서울대병원(본원)석면관련예산및집행내역및서울대학교병원의건축물석면조사결과.<박주선의원실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석면은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뒤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조사를 의무화한 석면안전관리법은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병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와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석면 지도’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 24일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석면지도를 등재했으며, 서울대병원 본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등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