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생활 평온 침해’ 사유로 금지 통고한 집회 시위 중 98%가 청와대 앞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시기 중 서울 지역으로 생활평온 침해를 사유로 금지 통고된 집회시위 신고는 총 83건이었다.
그 중 81건이 사직로 북측에서 청와대 사이 지역인 자하문로, 효자로, 삼청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강남 1곳, 동작 1곳에 불과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 제3항은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와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 통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법원 판례에서는 인가가 있다거나, 국토법 상 주거지역이라고 해 금지통고 해서는 안 되고 생활의 평온의 뚜렷하게 침해받을 구체적 이유가 있고, 인원 및 방법의 제한하고도 생활평온침해를 해칠 우려가 여전한 경우에만 집시법 제8조 3항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하지만 경찰은 청와대 인근 대부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상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금지통고 해 집시법 8조 3항을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과잉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지역에는 경복궁역 주차장 입구 북쪽과 남쪽, 경복궁역 2번 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 인사동 아트선재센터 앞 등 주거지라고 볼 수 없는 곳도 대거 포함돼 있다.
경찰이 올해 청와대 앞에 집회신고를 금지통고하지 않은 것은 4월 29일 단 한건으로, 이 집회는 집회신고 당시 변호사가 함께 동행해 인원, 방법 등의 제한을 협의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 인근 외 지역에서의 생활평온침해에 의한 금지통고 2건은 주택밀집지역 가운데이며, 바로 주택과 붙어있는 도로에서의 장소였다. 서울 강남구 선릉로의 장소는 다세대주택 사이의 이면도로이며, 동작구 신대방동의 지역은 보라매공원 인근의 주상복합 밀집지역으로 아파트단지 옆 도로이다.
청와대 인근 지역의 금지통고서에는 해당지역이 ‘국토법 상 제2종주거지역이다’고 간단히 쓰인 반면, 강남구 사례의 경우, ‘집회장소가 ○○빌라와 ○○집의 사이에 위치한 각 건물과 10~15m 가량 떨어져 있다’는 식으로 생활평온침해의 우려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 면적 중 51%가 국토법 상 주거지역이고 40%는 녹지지역이다. 국토법 상 주거지역이란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면 서울 대부분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한 “집시법과 동 시행령에서 다소 모호한 표현이 있어 경찰이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이를 과잉해석하고 있다”며 “이런 관례를 없애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하고 추후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경찰은 유독 청와대 앞만 생활평온 사유로 집회 98% 금지통고”
“경찰이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과잉해석…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하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4-10-02 1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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