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출신진선미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그 중 81건이 사직로 북측에서 청와대 사이 지역인 자하문로, 효자로, 삼청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강남 1곳, 동작 1곳에 불과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 제3항은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와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 통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법원 판례에서는 인가가 있다거나, 국토법 상 주거지역이라고 해 금지통고 해서는 안 되고 생활의 평온의 뚜렷하게 침해받을 구체적 이유가 있고, 인원 및 방법의 제한하고도 생활평온침해를 해칠 우려가 여전한 경우에만 집시법 제8조 3항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하지만 경찰은 청와대 인근 대부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상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금지통고 해 집시법 8조 3항을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과잉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올해 청와대 앞에 집회신고를 금지통고하지 않은 것은 4월 29일 단 한건으로, 이 집회는 집회신고 당시 변호사가 함께 동행해 인원, 방법 등의 제한을 협의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인근에서불허된집회시위들=자료진선미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반면 청와대 인근 외 지역에서의 생활평온침해에 의한 금지통고 2건은 주택밀집지역 가운데이며, 바로 주택과 붙어있는 도로에서의 장소였다. 서울 강남구 선릉로의 장소는 다세대주택 사이의 이면도로이며, 동작구 신대방동의 지역은 보라매공원 인근의 주상복합 밀집지역으로 아파트단지 옆 도로이다.
청와대 인근 지역의 금지통고서에는 해당지역이 ‘국토법 상 제2종주거지역이다’고 간단히 쓰인 반면, 강남구 사례의 경우, ‘집회장소가 ○○빌라와 ○○집의 사이에 위치한 각 건물과 10~15m 가량 떨어져 있다’는 식으로 생활평온침해의 우려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진 의원은 또한 “집시법과 동 시행령에서 다소 모호한 표현이 있어 경찰이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이를 과잉해석하고 있다”며 “이런 관례를 없애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하고 추후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