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제주지검장
이미지 확대보기‘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의한 직권면직, 징계처분으로서 행해지는 징계면직이 있다. 의원면직은 흔히 사직이다.
이는 김수창 지검장이 억울하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당일 산책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분식점 앞 테이블에 잠시 앉았다 일어섰는데 경찰이 느닷없이 체포했다는 게 김수창 지검장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