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5개 시ㆍ도 10개 시ㆍ군에서 일부 어민들이 총 7억 8000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라남도 ○○군의 경우 양식업을 하는 어민 30여명이 가구당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까지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민들은 부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규모 피해 발생시 해당 자치단체의 실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현행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NDMS)으로는 동일 세대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부부 및 같이 사는 부모자식을 세대 분리해 이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동일 세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어민들이 제출한 피해신고서만을 토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난피해 신고 접수 후 짧은 기간 내에 재해 보상금을 지원해야 하고, 일일이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써 피해 농어민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또한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