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양창수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위촉. 기사입력:2014-06-23 16:33:30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에 착수했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임기만료일은 오는 9월 7일이다.

▲양창수대법관

▲양창수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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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23일 자로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영호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4명이다.

또 비당연직 위원 중 법조 외부인사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이웅모 SBS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법관으로는 정정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부장판사)을 임명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작업에도 착수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고,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으로 추천하려는 대상자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심사대상자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천거 받은 사람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내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관해 광범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과 아울러 제청대상자에 관한 검증도 보다 충실하게 진행하고,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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