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국회의원(전남 나주ㆍ화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재ㆍ보궐선거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배기운 의원이 제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 자신을 도와주는 회계책임자 김OO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선거운동들,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사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며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인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으로, 자신의 회계책임자에게 거액을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했다”며 “물론 회계책임자가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피고인의 선거를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의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기 위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관계자에 대해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종국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교부한 금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선거운동 관련 200만원 금품 제공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 배기운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비교하면 사회봉사명령만 없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사람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회계책임자와 함께 기부행위를 하고, 회계책임자에게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배기운 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 배기운이 부인으로부터 회계책임자 김OO씨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했고, 이에 부인이 김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봐 피고인과 부인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및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김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한 것이 2005년 5월부터 밀린 활동비와 김씨의 자녀들의 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돈에는 김씨가 피고인을 위해 선거에서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배기운 의원은 상고심 과정에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1심이 배기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해 안내하고 숙고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피고인도 원심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함께 기소된 배기운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OO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선거법위반 배기운 의원직 상실…나주ㆍ화순도 보궐선거
회계책임자에게 3500만원 건넨 혐의 등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4-06-12 1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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