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인행정사회
이미지 확대보기공인행정사회는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친목단체의 형태를 유지하던 공인행정사회는 사실상 행정사법이 인정하는 법정법인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정법인으로 인가가 나면 정부자금지원, 실무교육진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필기시험 출신 행정사는 물론 공무원 경력 출신 행정사의 권익 신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공인행정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공인행정사회는 설립취지문을 통해 “대부분의 행정사 업무가 행정청과 관련된 국민 권익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업무임에도 일부 국민들은 단순한 민원서류만 작성ㆍ대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청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의 종류가 많고, 처리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행정사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인행정사회는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친목 ▲복리증진 ▲품위보전과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행정사 업무개발 및 행정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 ▲행정사 제도 홍보 ▲통계 및 교육에 관한 사업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법규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현재보다 더 전문화되고 더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인행정사회는 지난 2월 일반인 시험합격자들이 모여 발족한 행정사 모임이다. 현재 200여 명이 가입해 있으며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발과 이원화돼 있는 행정사 협회를 단일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