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 총액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이번 지방선거 968원)를 곱한 금액이다.
선거보조금 배분ㆍ지급 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지급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분할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지급한다. 잔여분 중 50%는 다시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난 제19대 총선의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으로 새누리당에 8억5956만원, 새정치민주연합에 7억1536만원, 통합진보당에 4억8971만원을 지급했다.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은 지역구 시ㆍ도의회 의원선거와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장애인후보자추천보조금은 지역구 시ㆍ도의회 의원선거와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배분ㆍ지급하며, 그 예산총액은 지난 제19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장애인후보자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15일 2014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새누리당에 44억 2천여만원, 새정치민주연합에 40억 8천여만원, 통합진보당에 7억여만원, 정의당에 5억 2천여만원 등 총 97억 2천여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