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ㆍ단속ㆍ수용ㆍ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ㆍ협박ㆍ감금ㆍ강제노역ㆍ학대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진선미민주당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오랜 시간 잊혔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이 출판과 연극으로 재조명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다.
형제복지원법 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이 형제복지원법의 입법취지이다.
형제복지원법은 진선미 의원 외 민주당 박주선ㆍ심재권ㆍ이미경ㆍ이해찬ㆍ김광진ㆍ박홍근ㆍ안민석ㆍ최재성ㆍ유성엽ㆍ김태년ㆍ부좌현ㆍ배기운ㆍ이찬열ㆍ배재정ㆍ장하나ㆍ홍익표ㆍ이상직ㆍ이학영ㆍ서영교ㆍ김성호ㆍ신경민ㆍ최민희ㆍ오영식ㆍ김용익ㆍ양승조ㆍ남인순ㆍ최동익ㆍ이언주ㆍ김성주ㆍ유은혜ㆍ박지원ㆍ진성준ㆍ박범계ㆍ유인태ㆍ우상호ㆍ이춘석ㆍ김상희ㆍ유대운ㆍ노영민ㆍ박영선ㆍ이목희ㆍ한명숙ㆍ강창일 의원이 동참했다.
또 정의당 박원석ㆍ심상정 의원, 진보당 이상규ㆍ김미희ㆍ김재연ㆍ오병윤 의원 등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