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김 과장은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고 있던 김씨가 ‘현지인 두 사람을 세워 신고하면 삼합변방검사참으로부터 공식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믿었으며, 답변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 과장은 김씨가 중국에 다녀와 신고서와 함께 답변서를 전해주자 문건 형식이나 관인 날인 등으로 미뤄 틀림없는 정식문건으로 판단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측이 재판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문서 위조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는 상황에서, 김 과장이 증거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김 과장이 김씨와 위조를 공모했거나 사전에 알았다면 지난 2월 문건 위조논란이 불거진 뒤 굳이 김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검찰조사까지 받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정원은 “김 과장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며 김씨와의 대질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유출돼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