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허재호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또 벌금도 절반인 250억원으로 깎으면서 노역장 하루 유치 환산금액은 5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2011년 12월 허주호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허 전 회장이 긴급 체포돼 검찰수사를 받던 하루를 5억원으로 계산해 그가 납부해야 할 벌금은 249억원이 됐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허재호 전 회장은 귀국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통합진보당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은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노역장에 유치되는 노역수용자 대부분이 도로교통법이나 상해 등과 같은 생계형범죄에 의해 벌금을 일시납입 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당 5억에 노역을 살겠다고 하는 재벌의 행태와 재판부의 판결은, 서민들은 법 앞에 불공평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는 형법상 벌금의 최소액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만 규정돼 있을 뿐, 1일 벌금 환산금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일명 ‘재벌 봐주기 5억원 일당 금지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현재 공동 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형법 제69조의 벌금 규정에 ‘1일 노역장 유치 시 공제하는 벌금 산정금액을 벌금 최소액(동법 제45조에 의해 5만원)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상규 의원은 “이렇게 개정될 경우 제아무리 재벌이라도 노역장 유치 시 하루에 50만원 이상 공제하지 못하도록 해 재벌에 대한 징벌적 배상의 효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식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