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새사회연대는 “과도하게 선거권을 제한해 온 법률들에 대한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한다”며 “선거권 박탈은 정치공동체인 국가 구성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새사회연대는 “헌재는 재소자의 선거권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면서도 극히 세부적인 입법지침을 주고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더욱이 범죄의 중대성과 선고형의 관계, 선거 주기 등의 고려를 언급하며 선별적으로 재소자를 선택해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시혜적인 발상이며, 또다시 이중처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역량의 강화이자 민주주의의 확대”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재소자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공론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사회연대는 “국회는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수용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즉각 선거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즉각 입법논의에 착수해야 하며, 선거권을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