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집행유예자 선거권 박탈, 헌재 위헌결정 환영”

기사입력:2014-01-29 10:28:47
[로이슈=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집행유예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해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재소자(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뒤늦게라도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환영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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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가 형벌 여부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자 국가후견주의 관점을 그대로 드러낸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 법조항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과도하게 선거권을 제한해 온 법률들에 대한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한다”며 “선거권 박탈은 정치공동체인 국가 구성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새사회연대는 “헌재는 재소자의 선거권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면서도 극히 세부적인 입법지침을 주고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더욱이 범죄의 중대성과 선고형의 관계, 선거 주기 등의 고려를 언급하며 선별적으로 재소자를 선택해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시혜적인 발상이며, 또다시 이중처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역량의 강화이자 민주주의의 확대”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재소자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공론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사회연대는 “선거권은 정치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누구든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정치공동체의 존립의 근거”라며 “선거권 제한은 독재정권시절 자신의 반대세력을 형벌을 통해 억압해왔던 우리 과거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는 “국회는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수용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즉각 선거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즉각 입법논의에 착수해야 하며, 선거권을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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