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신분별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4명,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 광역의원 입후보예정자 1명,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3명에 대해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으로 봐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의금 및 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고, 아울러 생활주변에서의 선거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축의금이나 부의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슈= 손동욱 기자 / tongwook.s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