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축의금ㆍ부의금 제공 무더기 적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고발 11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92건 등 총 205건 조치 기사입력:2014-01-15 10:43: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감선 입후보예정자,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에 축의금 및 부의금을 제공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해 11~12월 두 달 간 정치인 등의 축의금ㆍ 부의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11명을 고발하는 등 총 205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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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관위에 적발된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금 및 부의금을 제공한 사례 180건, 화환 제공 15건, 주례 1건이며, 노인정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한 사례는 9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4명,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 광역의원 입후보예정자 1명,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3명에 대해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으로 봐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의금 및 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고, 아울러 생활주변에서의 선거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작년 10월 한 달 동안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예식장 주변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 활동을 펼쳤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축의금이나 부의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슈= 손동욱 기자 / tongwook.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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