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경 “위헌정당심판은 신독재…내년 지방선거 국면조성용”

새사회연대 대표 “외신에겐 김정은에게 대화를 제의하고, 국내에선 공안몰이” 기사입력:2013-11-05 22:21: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 견제하는 시민사회단체 ‘새사회연대’의 신수경 대표는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한 것에 대해 “신독재가 시작됐다”며 “결국 내년 지방선거 국면조성용이고, 신종 정치, 선거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신수경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십여년 전 한 선배활동가 분이 말씀하셨다.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이다. 주위에서는 독재 때도 작동하지 않은 그 권한이 발동되겠냐고 말이다”라며 “신독재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이석기 의원 사건은 재판 중이다. 증거의 위법성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 많다. 그런데도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한 것은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박근혜의 뜻”이라고 진단하며 “외신에겐 김정은에게 대화를 제의하고, 국내에선 공안몰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가 5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제도권 정당은 국민을 통해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정당해산심판권은 독재정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취지와 달리 현실에선 군소정당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은 다원성과 다양성이다. 헌재의 정당해산심판권은 민주주의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대통령이 외유 중일 때 표면상 황교안 장관의 주도로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이뤄졌다. 결과가 어떻든 박근혜는 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그리고 헌재는 6개월 내에 이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결국 지방선거 국면조성용이다”라고 분석하며 “신종 정치, 선거개입이다”라고 규정했다.

▲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가 5일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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