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괴 받은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징역 2년6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괴 2개 받은 혐의와 친형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12억 채무 탕감 요구한 혐의 기사입력:2013-10-11 17:23: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괴를 수수하고, 형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채무 탕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금괴)을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세욱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이후 작년 6월까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2급, 본관관리팀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김세욱 선임행정관은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이 진행되던 2011년 7월~8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미래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하나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을 수차례 부탁받았다.

그러면서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선임행정관은 또 친형이 운영하던 의료법인이 경영악화로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김찬경 회장에게 의료법인의 채무 12억3000만원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금괴 2개를 환산한 것이다.

그러자 김세욱 전 선임행정관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해 저축은행의 퇴출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김찬경에게 12억 3000만원 상당의 거액의 채무 탕감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해 약속을 받아내고, 나아가 김찬경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금괴 2개를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괴를 수수하고, 형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채무 탕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채무탕감 약속 및 금괴 수수가 미래저축은행 김찬경의 청탁에 대한 알선 대가라고 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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