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우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10월 30일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특별기동조사팀을 확대ㆍ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ㆍ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ㆍ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에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정치인이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