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사면심사위원의 홈페이지 즉시 공개는 사면심사위원들이 사면대상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통령의 ‘셀프사면’을 방지하고,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소지도 제한하는 등 사면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지난 18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사면심사위원 명단과 심의서를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5년 후 공개할 수 있도록 사면법이 개정됐음에도 2년 가까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2011년 7월 사면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것과 관련, 박 위원장은 “정부가 법치주의를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고, 특히 법치주의의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가 2년 가까이 시행령을 방치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9일 뒤늦게 2011년 개정된 사면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3일 실무적으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즉시’ 공개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