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황교안, 검증자료도 제출 않고…해명도 모순”

“모순된 해명만을 반복한다면 지켜보는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기사입력:2013-02-28 15:45: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열린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따지며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수지 아파트 분양권을 장모로부터 매입하면서 총 매매금액 중 1억9천여만 원을 증여라고 밝혔으나, 실제 국세청 자료에는 3억 9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실제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가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아들의 전세자금 증여와 관련해 “애초 차용증을 쓰고 장남에게 이자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낼 이유가 없음에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증여세를 낸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며 “적어도 공직을 하겠다는 분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음에도 이자를 받은 내역조차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모순된 해명만을 반복한다면 지켜보는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병역면제 문제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최근 10년 간 군 면제를 받은 365만명 중 단 4명만이 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을 만큼 희소한 군 면제사유”라며 “후보자가 담마진으로 군 면제 되자마자 사법시험에 합격해 충분히 의혹이 일어날 만 함에도 후보자는 당시 진료기록 등 어떠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전 의원은 “후보자는 대형로펌에서 16개월 근무하며 16억을 받았는데 전관예우의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전관예우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전직과 현직이 유착해서 공직의 의사 결정을 왜곡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국민이 공직에 대한 신뢰를 흩트리는 좁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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